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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조국 아들 조원에 허위증명 발급1심 유죄 최강욱 2심은 언제

by Hey. L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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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에게 허위로 로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2심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조국아들 조원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혐의

최강욱 의원은 변호사 시절에 근무하던 로펌의 이름으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2021년 1월 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았다.

 

조국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발급혐의 최강욱, 출처 - 조선일보

 

이후 2심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 심리로, 7개월 만인 2021년 8월 27일에 열렸다. 통상 2심 재판은 1심 선고 후 2~3개월 뒤에 열리거나 늦어도 4개월 정도에는 개시되는데 최 의원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내면서 원래 '7월 초'로 예정되었던 것이 두 달 가까이 밀리게 되었다.

 

필요하면 또 연기 신청하겠다

또한 2심 두 번째 재판도 당초 10월 1일로 잡으려다 10월 29일로 늦춰진 상태이다. 이는 첫 재판에 출석한 최 의원이 "9월 말~10월 하순 혹은 11월까지는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니 그 뒤로 잡아달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가 10월 29일로 제시하자, 최 의원은 "10월 1일보다는 가능성이 높지만 의사일정이 다른 당과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라 예측이 어렵다"면서 "그때 가서 연기 신청을 하든지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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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 의원 사건의 2심 재판은 9개월 동안 두 번 열리게 된 것이다.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재판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지사의 재판도 1심 선고 후 두 달이 안돼 첫 2심 재판이 열렸고 9개월 동안 12번 재판이 진행됐다.

 

법사위 소속 피고에 대한 법원의 특별한 배려

최 의원은 현재 법원·검찰 등을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다. 한 법조인은 "최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다루는 법사위원이란 점을 법원이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이는 법원이 국회 법사위의 피감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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