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이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담배꽁초 등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면서 최초 발화 지점 인근을 지나간 차들을 조사 중이다.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닌 실화 가능성에 무게두고있다
2022년 3월 4일 산불 발생 당일 최초 발화 지점을 조사한 산림과학원 권춘근 연구사는 "산에서 자연 발화하려면 번개 등 자연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날 기상청에 따르면 번개가 쳤다는 기록이 없다"면서 "지나가던 차가 담배꽁초를 버렸거나 소각 불씨가 번지는 등 실화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최초 산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의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그러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쯤 울진국 북면 두천리 한 야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사설 CCTV에 담긴 것이 발견됐다. 영상을 보면 야산 자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5분도 안돼 시뻘건 불길이 위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다.
최초 신고자의 제보 이후 차 4대가 지나갔다
산불 최초 신고자인 윤석현(56)씨는 "개울에서 뭘 씻고 있는데 '타닥'하는 소리가 나서 건너편을 보니까 이미 연기기 5~10m 높이로 치솟았다"면서 "11시 16분쯤 집사람한테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라고 했다. 최초 신고 직후에는 불길이 산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으며, 11시 35분쯤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작업을 시작했다.
산림당국은 배수로 밑에서 시작된 불씨가 산 위쪽으로 번진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인해 산자락과 연결되는 왕복 2차로 옆의 배수구를 발화 지점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산불 신고 직전 10분여 동안 4대가 지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도로는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로여서 사람이 오간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번호와 종류 등으로 차량 소유주 신원과 실화 가능성 조사
경찰과 산림당국은 산불이 나기 직전 지나간 차들을 추적 중이다. 울진 경찰서 관계자는 "발화 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전후 총 4대의 차량이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차량 번호와 종류 등은 산림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이 넘긴 자료에 따라 산림청은 차량 소유주 신원과 실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불은 발생 나흘째인 7일에도 여전히 잡히지 않고 진화율은 50% 남짓에 그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약 1만7685ha(울진 1만6913ha, 삼척 772ha)이며, 주택 260채 등 시설물 645개가 소실됐고 인명 피해는 없다.
산림보호법(제53제)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연이은 산불 소식에 친여 성향의 지지자들은 해당 지역이 친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몰린 지역임을 알고 '지지율이 떨어지게 산불이 더 났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쏟아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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