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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친하면 무료 변론가능하다는 전현희 경질하라 원성자자

by Hey. L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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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에 대한 질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 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이낙연 지지자들도 경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게재하며 발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란법 위반 무서워 제자 짜장면도 못사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0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통화에서 "교수로 있을때 학생들한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짜장면도 못 사줬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가까운 사람은 몇천만 원, 몇십억 원씩 되는 변론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전현희
전현희 권익위원장, 출처 - 중앙일보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하다"며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을 향해 이 후보의 무료 변론 관련 사항을 집중 추궁했고 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가깝고 안가깝고가 법 적용의 기준인가

이에 야권의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깝고 안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니 달나라 법이냐,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구하기를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원희룡 캠프의 박용찬 수석대변인도 21일 별도의 논평을 통해서 "'국민' 권익위가 아니라 '재명' 권익위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전 위원장의 발언은 여권 지지층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전 위원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민청원글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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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기둥뿌리 뽑히는 소리

정운현 전 이낙연 캠프의 공보단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위원장 말대로라면 친한 사이에는 100만원 이상을 줘도 청탁이나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장이 또 법을 아는 변호사 출신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청탁금지법 기둥뿌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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