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고발장이 들어올 경우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수사로 한동훈 미운털 박혔나
이후 공수처가 한 검사장의 고발장을 받아주었으나, 다시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다시 경찰로 넘겼는데 그러는 사이 반년 가량이 지났다.
일각에서는 한 검사장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가 미운털이 박혀 수사기관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식의 떠넘기기를 한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의하면, 한동훈 검사장은 2021년 9월 16일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지검 종합민원실을 찾았다. 고발이유는 추 전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공모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 시절 알게 된 감찰 자료 등을 불법으로 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했다.
고발장이 들어오면 일단접수해야하나 접수거부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고발 내용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공수처에 접수하라'며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고발장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법한 고소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수리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즉 고발장이 들어오면 일단은 고발장을 수리하고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넘길지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발장 접수가 거부된 한 검사장은 경기 과천시의 공수처로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리했으나 공수처는 이를 다시 대검찰청에 보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는,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6곳을 전전한 한동훈의 고발장
대검은 2021년 10월 중순경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는 한 검사장이 처음에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다 거부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 돌고 돌아 결국 서울동부지검으로 온 것으로, 한 검사장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에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외에 범죄가 포함된 점 등 경찰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송한것"이라면서 다시 해당 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경찰청은 다시 서울경찰성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를 배당했고 지금까지 어떠한 진척도 없는 상태이다.
결국 한동훈 검사장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발건은 서울동부지검(반려) → 공수처(접수) → 대검 → 서울동부지검 → 경찰청 → 서울경찰청 →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등 6곳을 시간을 벌며 떠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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