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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건사고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사자 명예훼손 소송 추진

by Hey. L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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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도덕적, 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으로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소권자는 제삼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기사를 썼고 이것이 사실 관계 왜곡에 해당한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게시물에는 정 변호사와 강난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정 변호사는 "해당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면서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은가?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고 이에 강난희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면서 고소 의지를 굳혔다.

 

강난희 여사, 출처 - 늇시스

 

이 기회에 사건 제대로 조사 원해

정 변호사가 문제를 삼은 것은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 라고 쓴 부분이다. 이어서 그는 "이 기회에 박 전 시장이 과연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 해당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 조사 및 형사재판을 통해서"라며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한번은 제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따져보고 밝혀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해당 기자 덕분에 그 일이 예상보다 빨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

 

현재 박 전시장의 사망에 따라 5개월만인 지난 12월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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