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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홍준표 과잉수사 발언에 진중권 첨언

by Hey. L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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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과잉수사', '몰살', '정치수사' 라고 한 발언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반박했다.

 

조국 사태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방해와 탄압받아

진 전 교수는 2021년 9월 17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졌던 것을 사실이므로 보기에 따라 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당시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행일 뿐, 과도한 국검찰권이 조국 가족에게만 선택적으로 행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국 가족은 권력의 비호와 엄호를 받고, 검찰은 수사방해와 탄압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준표 후보와 진중권 전 교수

저쪽편과 우리편에 대한 정의의 기준이 다르다

또한 "우병우는 1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런 경우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과 홍준표 후보)은 정작 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서 "(그 이유는) 우병우는 저쪽 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저쪽'편을 향해서는 수사를 무리하게 할수록 정의롭다는 얘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정경심 교수는 14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형량도 무려 4년, 중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님을 법원에서 확인해 주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이게 무리한 수사였다고 우긴다"면서 "(그 이유는) 조국은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 편은 수사를 안 하거나 설렁설렁하는 게 그들의 정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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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사건들인데 한 명 구속으로 퉁치자?

그리고 "가족 하나만 구속하면 되나?"라면서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됐던 교감의 예를 들어보면 아빠는 물론이고 미성년이었던 쌍둥이 딸까지 기소되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반면 조민은 성인에 공범인데다가, 방송에 나와 허위 인터뷰를 하는 등 사건의 은혜와 호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런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차별대우의 근거는 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권력의 유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조국 일가의 범죄는 더러 겹치지만 다 독립적 사건들이다. 동생은 채용비리, 5촌 조카는 횡령 배임, 정경심은 사문서 위조 등 11개 혐의, 조국 본인은 직원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걸 한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퉁치자?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근대사법의 주체는 가문이 아니라 개인이다. 홍준표 후보가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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