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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주장이 연습용 활을 후배 선수에게 쏴 상해를 입힌 일이 있었는데 해당 가해 학생이 선수운동포기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가해학생 선수생활중단
2021년 9월 1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게 선도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1호(서면 사과)에서 9호(강제 전학)까지 있는데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은 몇 호인지 알려지지 않는다. 경북 학생부 양궁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가해학생은 선도 처분을 받은 후 예천양궁협회에 선수운동포기원을 제출했다.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나 양궁부가 있는 중학교가 해당 중학교 뿐이어서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피해학생의 형이 양궁협회에 가해학생이 활을 잡지 못하게 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고 이에 양궁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우리가 이겼다", "부모님이 처리를 할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선수생활을 하지 않고 고등학고에 가서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져 이후 가해학생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네티즌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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