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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김혜경 의전논란 폭로자 7급 A씨의 신변보호 하라

by Hey. L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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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배소현 씨와 그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7급 별정직 공무원 A씨의 '김혜경 갑질의전', '불법의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약품 대리처방' 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한 제보자 A씨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공직자 배우자의 사적 심부름을 공무원이 하고 법인카드까지

제보자 A씨는 전직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2021년 3~10월까지 약 8개월간 배씨의 지시를 받으며 김혜경 씨와 관련한 사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거기에는 의약품 대리처방과 전달, 음식 배달(샌드위치, 한우, 초밥 등), 이 후보 아들의 퇴원수속, 명절선물배달, 차례상준비, 냉장고 관련 사사로운 업무, 속옷 정리 등 다양하다.

 

 

김혜경의 초밥요구
배씨가 제보자에게 초밥배달 지시하는 녹취 이미지화, 출처 - KSB
국민의힘 김혜경 고발내역
국민의힘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내역, 출처 - 채널A
이재명 가짜뉴스
앞서 가짜뉴스라며 수행비서 채용에 대해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의 SNS글. 현재는 삭제되었다.

 

 

그의 제보로 인해, 경기도 재정으로 공직자 아내의 사적인 일을 하게 했다는 의혹과, 법인카드를 가격과 시간대를 맞춰 '카드깡'까지 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점 등이 국민적 불만을 사고 있다.

 

거기에 배씨가 제보자에게 자신의 지시와 맞지 않게 행동했을 때, 심하게 몰아붙이는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통해서, ▲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대한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금지, ▲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원 지원 금지, ▲ 관용차량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폭로 후 신변 불안느껴 매일 호텔 옮겨 다녀

제보자 A씨는 폭로 이후 이재명 측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는 2022년 2월 4일에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언론사에만 제공한 녹취파일이 음성 변조 없이 실명 그대로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현재 저와 가족은 심각한 불안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연휴 첫 보도가 나간 뒤, 이 후보 측 인사들로부터 잇달아 연락을 받고 신변의 불안을 느껴 매일 호텔을 옮겨다니며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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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불의 불법 알리기 위해

또한 그는 "현재 저는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관한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거에 저와 저희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에게 연락을 취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배씨 이외에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수행비서를 역임하며 형 이재선 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조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정신병원 감금까지 시도했던 백씨와, 과거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집단폭행사건에 가담해 전과가 있었던 김씨 등이다.

 

한편 제보자 A씨가 최근 며칠간 폭로한 것은 8개월 일한 시기 가운데 단 며칠간의 내용이므로, 상당한 양의 다른 폭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해진다.

 

 

경선토론 당시 부당이익에 대한 이재명후보의 발언
이재명 후보가 경선토론 당시에 '부당이익'과 관련한 발언, 출처 - JTBC

 

 

앞서 자살이든 병사든, 대장동 관련 인물이 두 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야권 측에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A씨는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보호조치 신청이 인용되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A씨가 제보자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사실도 알려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보자 입장 전문]

 

현재 저는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관한 사실을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금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언론사에게만 제공한 녹취 파일이 음성 변조 없이 실명 그대로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저와 저희 가족은 심각한 불안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프로그램의 무책임한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그 어떤 언론사도 변조 없는 음성 파일의 방영, 유포를 금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선거에 저와 저희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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