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대장동 개발이 사업타당성 검토 수익보다 훨씬 클 것을 예상하고 성남시장 비서실에 수차례 보고를 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대장동, 검토한것보다 더 많은 이익 예상했다
2022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피고인 5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회계사가 "사업용역 결과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증언하면서 "성남시청 비서실에 한 번 이상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라고 했다.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정민용, 정영학 씨의 14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민걸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일했다. 당시 전략사업실 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상급자였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는 김 회계사가 아닌, 정 변호사가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근무한 '전략사업실'은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부서이다.
검찰은 김 회계사가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2015년 2월자 '공모지침서 확정 관련 회의록'을 제기했는데 거기에는 김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1000억원가량 수익이 남는다면, 일정 부분을 가져와 공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의 불확실성 강조하더니 이미 초과이익 예상한것
검찰이 재판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수익 2000억원보다 실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용역 결과보다는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라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자들과 이재명 전 후보와 캠프 측이 '사업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투자한 그들이 이익을 많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앞선 재판에서는 실무자가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가 상부에서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다. 즉 상부는 초과이익이 상당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끝까지 '일부러'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남시장 비서실에 수차례 보고, 시장 대면보고여부는 몰라
또한 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에 수차례 보고서를 제출했던 정황도 제시됐다. "정 변호사가 성남시청 비서실에 보고서를 갖다 준 게 여러번이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김 회계사는 "한 번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대면 보고 여부는 모른다고 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을 통해 공모지침서를 수정하고, 자신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약 1800억원으로 확정하는 등의 일을 김 회계사와 정 변호사가 근무한 전략사업팀이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추산한 이들의 배임액은 182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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