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10일부터 경호 업무가 기존 경찰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넘어간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는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24시간 밀착 경호로 당선인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입체적 경호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경호처가 임무를 인계받아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경호를 제공한다"라고 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은 물론 당선인의 부인과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까지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한다.
원내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경찰로부터 국무총리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그동안 경찰이 경호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후보자 신변을 보호해왔으나, 경호 지휘권이 청와대 경호처를 넘어가면서 경찰은 경호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당선인의 경호는 국가원수급으로 격상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처 인력이 제한된 탓에 경찰과 경호 구역을 나눈다"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핵심 지역에 대한 경호를 맡고 경찰은 외곽 지역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당선인의 경호는 국가원수급으로 격상된다. 청와대 경호처는 근접 경호와 폭발물 검측, 의료와 통신 지원, 보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당선인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을 검식하는 요원도 있다. 당선인 자택 내외부와 주변 등에 경호선이 설치된다.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에는 금속 탐지기도 설치해 출입자에 대한 검색을 실시한다.
당선인은 특수제작한 방탄 승용차와 호위차량제공
또한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 승용차가 제공된다. 청와대 경호처 소속 전문 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차량 이동 시 경찰의 신호 통제 등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호위 차량도 제공되며 이동 경로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리콥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유무선의 국가 지휘 통신망도 제공된다. 당선인이 해외를 순방하는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 가옥을 이용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안전 가옥과 사저를 함께 사용했다. 김영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 전까지 사저를 이용했다. 당선 다음날 곧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안전 가옥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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