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에 대해 '자신의 출연료를 30년간 횡령했다'고 낸 소송과 관련한 첫 재판이 2021년 10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 형 고소 첫 재판
10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에 제기된 박수홍 씨의 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10월 29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박수홍 씨 측인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면서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수정했다.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4월에 "박수홍 친형과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형 부부의 횡령이 사건의 본질
노 변호사에 따르면,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형부부의) 횡령"이라고 했다.
박수홍 씨 측의 주장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머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는 것이다. 또한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 측에게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친형 측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갈등의 시작은 1993년생 여자 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는 폭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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