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자들이 이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인 '재명이네'가 2021년 12월 4일 상표권 침해 지적을 받았다.
오뚜기 측 재명이네에 항의메일
그동안 '재명이네'에서는 국내의 유명 제품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이 후보의 홍보물을 만드는데 썼다. 이를테면 박카스를 패러디해서 '재명이로 바까스'라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뚜기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도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 오뚜기 측이 '재명이네'에 메일을 보내어 항의한 것이다.
귀사의 법무팀의 가상한 노력에 감복하여
항의를 받은 '재명이네'측은 '개그를 다큐로 받는 오뚜기는 보세요'라는 공지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는 "상표법 108조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비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 본 사이트의 패러디 홍보물에 대한 협박 메일은 잘 받았다.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이 명백하지만 귀사 법무팀의 가상한 노력에 감복하여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오뚜기 패러디 홍보물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ㅇㅋ? (OK?)"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열일하시되 상대방이 그 정도 허세에 쫄지 안쫄지는 봐가면서 대응하시길 기원한다. 우리는 '쫄지마!' 한마디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더러워서 안쓰겠다. 즐~~"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단에는 "시바! 이제 늬들꺼 안사먹거! 졸라 재썹씀!!"이라고 쓰기도 했다.
메일 내용이 강압적이어서 격앙됐다
이런 무성의하고 빈정거리는 듯한 공지로 인해 논란이 되자, 추가 공지를 통해서 "저희는 두 분의 변호사를 두고 모든 홍보물을 검증받고 내보내고 있다"면서 "패러이물이라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의 법무팀에서 잘못된 법률 고지를 기반으로 한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고 그 내용이 강압적이라 좀 격앙됐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뚜기) 법무팀과 통화했고 서로 잘 이해하며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가운데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에서 발원된 기업에 대한 몰이해. 법적인 면을 떠나서 양극화되는 국민정서상 정치판의 화제거리가 되고 싶은 기업이 어디있겠나? (하략)"(KWON **), "오뚜기의 이미지에 더러운 정치세력이 덧칠해지는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거다"(박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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