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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배임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21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배임의 경우는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김만배 모든 혐의 부인
그 전날 김 씨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면서 약 14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서 추가 소환을 내다봤으나 검찰은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에는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검찰이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 관계와 뇌물공여 여부를 추궁했으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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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그분것 발언은 배당금 다툼 정리하는 말
조사를 마친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하면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한 다툼을 정리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얼버무렸다.
김만배 씨의 영장실질검사는 2021년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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