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이 19만9128명,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6668명인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으로 밝혀졌다.
특정 국가출신 외국인 유권자 민심 왜곡 가능성높여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은 "특정 국가 출신이 외국인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국인 유권자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평가해 법 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참고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6월 1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12만666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주권자 16만여명 가운데 3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다. 이는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우리나라는 김대중정권 때인 2001년 6월 여야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데 합의했다. 이후 노무현정권 때 법제화돼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
중국 출신 유권자가 무려 78.9%
정 의원은 "이를 처음 적용한 4회 지방선거 때만 해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5회 지방선거 때는 1만2878명, 6회 지방선거 때는 4만8428명으로 갈수록 급격히 불어났다"면서 "아직 지방선거 선거 인명부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외국인 유권자 증가세가 아니다. 그 가운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무려 78.9%(9만969명)나 된다는 점이다. 화교를 포함한 대만 국적자 8.4%(1만658명), 일본 국적자 5.7%(7244명), 베트남 국적자 1.2%(1510명), 미국 국적자 0.8%(983명)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이다.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 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정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준 것이) 부정적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외국인 유권자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대목도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귀화자) 숫자이다.
한국 국적취득한 외국인 64.7%가 조선족 포함 중국인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9만9128명이다. 이 가운데 64.5%(12만8440명)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다. 조선족 중국인은 9만1397명, 한족 등 중국인은 3만7048명이다. 이어 베트남 출신 21.4%(4만2597명), 필리핀 출신 4.7%(9388명), 대만 출신 2.0%(3952명)로 뒤를 잇는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1% 미만이다.
외국인 및 귀화한 유권자 가운데 절대다수가 중국 출신이라는 점은 현재 대한민국의 진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하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영주권을 가졌거나, 귀화한 많은 '중국 출신'의 사람들이 여전히 모국을 '중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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