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시에 3건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전과없음'으로 보도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장 후보 당시 전과없음으로 일제히 보도
2010년 5월 13일자 연합뉴스의 '기초단체장 후보 명단-경기(19시 현재)'보도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기호 2번 이재명 후보의 전과 이력에는 '전과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는 또한 이 후보의 재산으로는 24억 7100만 원, 병역은 복무 안함, 납세실적은 6626만 3000원 등의 정보가 써져 있다.
5월 14일자 연합뉴스의 '기초단체장 후보 명단-경기(최종)'이라는 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전과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경인일보도 '제5회 지방선거 경기 기초단체장 후보 명단(최종)' 기사에서 이 후보에 대해 '전과없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5월 15일 뉴시스의 보도와 5월 19일 조선일보 역시 '전과없음'으로 기재했다.
당시 전과 3범 선관위에 허위신고 의혹
그러나 당시 이재명 후보는 무고 및 검사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2004년, 벌금 150만원), 공용물건 손상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등 3건의 전과가 있던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전과 기록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후 201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부과되어 현재는 전과 4범이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검색했을 때 검색 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2일까지 '이재명 전과'를 검색하면 단 한건도 '전과 3범'이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는 모든 언론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전과없음'으로 보도하였다는 의미이다.
허위신고일 경우 5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언론이 선출직 공직사 후보의 전과 기록을 보도할 때는 선관위에 등록, 공표된 '후보자 정보공개'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선관위에 허위자료를 신고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허위자료 제출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선관위가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11년 전이므로 지금을 알기 어렵다"라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시민단체 유력인사였고 벌금형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를 숨기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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