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우파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인 이동호 씨의 '상습도박 및 게임산업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등을 이유로 이 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장남 도박혐의 통으로 인정했기에 혐의분석해봤다
강용석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에 소재하여 서버가 해외에 있고 200여 개의 후기를 통해 다양한 행위를 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밝혔고,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모든 혐의를 통(전체)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 있는 행위를 분석해 보았다"고 했다.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이어 "전체적으로 (이동호 씨의) 상습도박은 명백하고, 거기에서 얻은 것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말이 수십 회에 걸쳐서 (후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업으로 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의 경우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변호사는 "본인이 포커뿐만 아니라 스포츠 토토같은 류의 불법도박도 했다고 (후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는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에 각각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다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 이 고발장의 취지이다"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등 별도로 문제의 여지있어
끝으로 강 변호사는 "인스타 삭제와후기글 삭제가 본인이 아닌, 캠프에서 삭제한 것이라면 증거인멸등, 이 또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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